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동물약품협회,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수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10일)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5,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 의약품 등 제조품목(수입품목)허가(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허가사항변경의 경우에 한함) (2) 변경사유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1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