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 처리Processed
- 농림축산검역본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30000원/ 변경 신고 5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 2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2.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별제제10호서식의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승인서 또는 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설비내역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약사면허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2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용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