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약품평가과, 신고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농림축산검역본부(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검역본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가출하승인 동물용 의약품 검정면제 인정서 :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하여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1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