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변경인증신청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변경신고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 변경인증신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인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변경신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인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다. 사무실 소재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증서 원본은 나중에 변경된 새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명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종류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나. 손해배상수단의 변경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의 겸업 여부 변경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4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2항, 제4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1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