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연장)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국내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20일)
국외의 경우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근로자공급사업(신규,연장)허가신청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근로자공급사업(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의 신규 또는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자산상황서 (4)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며, 이 서류는 허가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8)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9)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연장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2)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합니다) (3)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직업안정법제33조 제2항
- 직업안정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별지37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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