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국내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 지방고용노동관서(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구인신청서(상용·일용직용), 구직신청서(상용·일용직·장애인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의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채용이 필요한 기업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직업소개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구인신청서(상용)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1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에만 해당) (2) 파견근무지, 파견 예정업무,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예정인 근로계약서 1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 2. 구인신청서(일용)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사항 없음 3. 구직신청서(상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 구직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구직신청서(일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 구직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5. 구직신청서(장애인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최초 구직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직업안정법제8조, 제9조
- 직업안정법 시행령제5조 제1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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