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등록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국내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15일)
  2. 국외의 경우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신규 30,000원,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에 한함)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시·군에,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1부 (2) 영 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종사자명부 1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의 확인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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