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지정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무역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가 해당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0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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