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신고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 및 지출계획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허가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 제22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