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1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예술인 종사 사업장 사업주가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9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예술인 종사 사업장)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