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0월)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취업지원 신청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취업지원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없음(다만, 공적 자료 조회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료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휴업사실증명 (4) 폐업사실증명 (5)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6) 사업자등록증명 (7) 소득금액증명 (8) 장애인증명서 (9)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0) 취업지원대상자증명 (11) 병적증명서 (1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3)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4) 검정고시합격증명서 (15)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6) 한부모가족증명서 (17) (국세)납세증명서 (18)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9)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제2항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8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