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증명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2.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3.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인발급기
신청서Application form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제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발급 가능 증명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2. 방법: 사업장 → 신청 → 공단에서 신청의 적정성 파악 →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개인):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법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3) 대리인: 사업장 구비서류 및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8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