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고용,산재보험가입증명원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무인발급기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제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1. 발급 가능 증명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2. 방법: 사업장 → 신청 → 공단에서 신청의 적정성 파악 → 발급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개인):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법인):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3) 대리인: 사업장 구비서류 및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 제11조, 제4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 제21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2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8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용·산재보험 제증명 발급(사업장)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