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제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대부하여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2)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3) 본인의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4)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5)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등본 (7)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8)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해당하는 경우) (9) 보호종료 확인서(해당하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