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 (분리, 통합) 결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노동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노동위원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섭단위 (분리, 통합) 결정 신청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7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교섭하려는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통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 교섭단위를 분리 또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3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11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8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섭단위 (분리, 통합) 결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