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노동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노동위원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신청인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공고를 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한 서류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제7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4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4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