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노동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노동위원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를 받았음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요구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 교섭요구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서면 사본 (2)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9조의2 제7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3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제10조의3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