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4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 통지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확인 대상 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확인 대상 근로자의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8조의8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