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년이 미설정된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만 60세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고시 기준)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사본 각1부 (3) 사업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2 제5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3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