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신고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근로자 종사 사업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사업주가 월평균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근로자의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2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근로자 종사 사업장)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