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자가 석면조사의 생략 대상 건축물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석면함유안된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계도서(석면 함유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건축자재 목록, 건축물내외 및 자재 사진, 자재 성분분석표(생산회사 발급) 등 증빙자료 1부 2. 석면1%초과함유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약서(자체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1부 3.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한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석면조사 결과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 제2항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1조 제2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5조 제1항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62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