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등록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석면해체ㆍ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고자 석면해체 ·제거업자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3)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개인: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6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