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보조금 지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안전보건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안전보건공단(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촉진을 위해 예방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자가 보조 또는 지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2.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견적서(원본) 1부 (2)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1부 (3)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1부 -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면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4)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이행계획서 1부 3. 산재예방시설융자금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견적서(원본) 1부 (2) 상품설명서(카다록)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 등 1부 (3)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1부 -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 실거래금액 자료, 수입면장 등 -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제5항
-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제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28조의6, 제28조의10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6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