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운동비 청구서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 별지서식 24,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해1-12급이상의 근로자가 재해당시의 사업장에 고용단절없이 복귀하여 직무전환을 위한 훈련일 실시하거나 적응을 위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직장적응훈련비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직장적응훈련 실시 확인서 (2) 비용 관련 영수증 (3) 기타 훈련실시 관련 증빙서류 2. 재활운동비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필수)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비용 관련 서류* 사본 1부. * (자체 실시) 재활운동을 주관한 해당 직원의 월 임금대장, (외부 스포츠 기관 위탁) 영수증(월) 등 (2) (필요시) 산재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근부, 사업주(법인) 통장 사본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7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61조
-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3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59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