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기타

노동쟁의조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일반사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노동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노동위원회(10일)
  2. 공익사업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노동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노동위원회(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노동쟁의조정신청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장개요, 단체교섭경위,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기타 참고사항 등을 정리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5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노동쟁의조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