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부담금대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신청서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신청 후 30일 이상 요양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지불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가정산분을 포함) 1부 (2) 진료비 세부 명세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4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재보험부담금대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