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승인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부담금 감면 신청서(사업주)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2)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3)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세금 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4)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명 (6)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4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부담금 감면 신청(사업주)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