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기타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안전보건공단(0일)
    처리Processed
    안전보건공단(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참조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구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정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보유현황 (2)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자율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4) 향후 2년간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5)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7)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4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