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고용노동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1부 (2)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재산목록 1부 (4) 잔여재산처분계획서(재산 조성경위, 재산목록별 감정평가내역, 잔여 재산귀속예정자 및 귀속사유, 잔여재산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1부 (5) 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 계획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의2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14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4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