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 구비서류 예시 1. 신원조회 회보서 1부 2. 건물 임대계약서 1부 4. 교육경력 증명서 1부 5. 장비목록(구매계약서 등) 1부 6.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1부 7. 직업훈련 상담인력 확보 1부 8. 대표자 교육훈련 실시 경력증명서 1부 9. 시설평면도 1부 10. 훈련과정별 훈련실시 계획서 1부 11. 훈련교사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 1부(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3) * 구비서류 예시 1. 건축물대장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4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