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 구비서류 예시 1. 신원조회 회보서 1부 2. 건물 임대계약서 1부 4. 교육경력 증명서 1부 5. 장비목록(구매계약서 등) 1부 6.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1부 7. 직업훈련 상담인력 확보 1부 8. 대표자 교육훈련 실시 경력증명서 1부 9. 시설평면도 1부 10. 훈련과정별 훈련실시 계획서 1부 11. 훈련교사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 1부(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3) * 구비서류 예시 1. 건축물대장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8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4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4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