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국민건강보험공단(0일)
- 처리Processed
- 국민건강보험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등이 있고 상속인이 2인 이상인경우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등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2) 상속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상속인 대표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제3항 후단, 제48조의2 제8항 제3호, 제48조의3 제8항 제3호, 제48조의6 제13항 제3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의3 제1항, 제56조의5 제6항 제3호, 제56조의6 제8항 제3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4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관련 상속인 대표자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