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무원노동조합(설립, 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설립신고사항을 변경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규약 1부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호,제4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4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