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80일기준표 표기 총 18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 접수Received
- 고용노동부(0일)
- 처리Processed
- 고용노동부(18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탁신청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수탁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정 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소유권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탁 희망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실시계획서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8) 주민등록등(초)본(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9조 제4항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41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3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