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신고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주가 일괄적용사업의 근로자 고용 또는 고용관계 종료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사무입니다. ※ 일괄적용사업: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건설공사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벌목허가서 사본 1부(벌목작업 개시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산재보험의 경우만 해당하며,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외의 사업 개시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3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일괄적용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종료)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