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하수급인 명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내역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등록증 사본 가.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증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같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설업등록증 (4) 전기공사업등록증 (5)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1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34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