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공사 보험관계성립신고 또는 보험가입신청시 서류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합니다)와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각 1부(건설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 (4) 주민등록표초본(신청(고인)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7)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2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3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