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활스포츠 지원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재활스포츠 지원 대상 장해범위에 해당하는 요양중 또는 요양 종결후 6개월 이내의 산재근로자가 재활스포츠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추천소견서(요양중인자만 해당) * 다만, 일반재활스포츠 지원 신청한 자 중 진료계획서에 재활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는 경우이거나 공단 자문의사가 재활스포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천소견서 생략 가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3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재보험 재활스포츠 지원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