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청구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 별지서식 2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해1-12급이상의 근로자가 재해당시의 사업장에 고용단절없이 복귀하였을때 임금의 일정부분을 보조해주기 위한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재근로자 (월별)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등) 사본 1부 ※ (필요시) 산재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3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재보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