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지정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월)
    경유Routed via
    한국산업인력공단(0월)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3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기관 □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 지정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있어 산업기사 등급의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정·면제)과정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부 (2) 학교(학원)인가증 사본1부(기술계학원과 전문대학 부설특별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부 (3) 강의실과 실습실 배치도 1부 (4) 다른 법률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신고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 신고나 등록 등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5) ※ 면제대상 종목(분야)은 기능사 필기시험면제 희망 국가기술자격 종목(분야) 기재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3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업기사응시자격인정기관·기능사필기시험면제기관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