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등록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직업소개사업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지방고용노동관서(15일)
  2. 직업정보제공사업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7일)
  3. 근로자공급사업(변경허가)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20일)
  4. 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관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 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의 변경(신고·등록·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변경등록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인터넷 신청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만 가능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사업소 수의 증가를 하는 경우> - 별지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함) - 사업소 대표자가 영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시행규칙 제19호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종사자 명부 -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2)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의 경우> - 영 제2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 고용의 경우> - 시행규칙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4) <그 밖의 사항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업무구역 변경의 경우> - 사업계획서 - 업무구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공급직종 변경의 경우> - 변경되는 직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3) <대표자 및 임원변경의 경우> -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이력서(대표자 변경의 경우에 한함) (4) < 그 밖의 변경의 경우> -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28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근로자공급)사업변경(신고·등록·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