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기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처리Processed
    근로복지공단(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신청서 산업재해근로자생활지원규정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재장해인이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근로자, 배우자) < 본인정보 제공요구 >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의료비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3. 혼례비 < 민원인 제출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단,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제출 (2)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혼인신고가 안된 경우) 1부 < 본인정보 제공요구 >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장례비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인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중 택1 5. 차량구입비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량매매계약서 1부 (2) 서약서(차량 미등록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자동차 등록원부 1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6. 주택이전비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대차계약서 1부 (2) 서약서(전입 미신고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28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