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진료비·약제비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전자문서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10일)
서면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EDI,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비 □약제비 청구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게 사용된 진료 및 약제의 지급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진료비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별 진료비 명세서 1부 (별지 제10호, 11호 서식) (2) 처방전 2. 약제비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개인별 약제비 명세서 1부 (별지 12호 서식) (2) 처방전 (3)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청구시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4)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 청구시만)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7조, 제2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업무처리규정제13조 및 별지9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2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산재보험 진료비·약제비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