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0일)
- 처리Processed
-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중소기업사업주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보험가입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진단서 1부(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제2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의2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2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