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관서(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관서(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2) 이 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2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 제7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5조 제1항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제19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2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