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5)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제21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의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31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2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계획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