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신고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고용유지조치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계획(계획변경) 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한후 지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매출액 장부, 생산ㆍ재고대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7)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2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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