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 제주특별자치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휴직의)고용유지조치사업장에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취한후 지원금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제2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28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9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21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