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고용노동부(0일)
- 처리Processed
- 고용노동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하는 자(수입대행자포함)가 그 결과보고를 하고자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0에 따른다)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7조 제1항
- 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조사등에관한규정( (고시 제2020-5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