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노동,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승인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고용노동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고용노동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도급승인 대상 작업)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 도급승인 신청 * (도급승인 예외 기준)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도급승인 제외 □ (처벌규정) 도급제한 의무 위반 시 10억 원 이하 과징금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관련 서류 일체(기계ㆍ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ㆍ사용량, 유해ㆍ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