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고용노동부(0일)
- 처리Processed
- 고용노동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반소비자 생활용으로서의 유해성조사제의, 소량물질의 유해성 조사 제의 및 기타 유해성조사제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 및 제150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제148조제1항 각호 및 제1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에 따른 확인신청의 경우: 연간 수입량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8조, 제149조, 제15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외 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