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등 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지방고용노동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고용노동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제조등 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조등 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ㆍ연구계획서(제조ㆍ수입ㆍ사용의 목적ㆍ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산업보건관련 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명칭ㆍ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서류 (3) 해당 시험ㆍ연구실(작업장)의 전체작업공정도, 각 공정별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ㆍ취급량 및 공정별 종사 근로자 수에 관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안전보건법제117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2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9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1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조등 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